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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토브협회

개정세법과 해외선교비

답변완료조회 19

같은 현지인에게 매달 30만 원을 주면 계속 증여세가 없나요?

작성자 관**1

같은 현지인에게 매달 30만 원을 주면 계속 증여세가 없나요?

토브협회 답변

‘매번 5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비과세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해당 지급이 증여인지, 보수인지, 구호금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합니다. 증여라면 증여 시기, 동일 수령자에 대한 반복 지급, 과거 증여 합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해진 큰 금액을 단지 여러 번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와, 각각 별개의 사실관계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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