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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토브협회

개정세법과 해외선교비

답변완료조회 16

선교 활동을 공개하기 어려운 국가에서는 어떤 증빙을 남겨야 하나요?

작성자 관**1

선교 활동을 공개하기 어려운 국가에서는 어떤 증빙을 남겨야 하나요?

토브협회 답변

실제 수행한 합법적인 사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하면서 민감한 정보의 공개 범위를 관리해야 합니다.

대외 공개용 보고에는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위치를 최소화하고, 내부에서는 승인·집행·정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제출자료의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교육·개발사업을 한 것처럼 쓰거나, 보수를 사업 실비로 바꾸어 적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 업무와 지급 성격이 우선하며, 현지 법률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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