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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토브협회

개정세법과 해외선교비

답변완료조회 20

이미 보낸 선교비에 사업계획서나 영수증이 부족합니다. 지금이라도 서류를 만들면 되나요?

작성자 관**1

이미 보낸 선교비에 사업계획서나 영수증이 부족합니다. 지금이라도 서류를 만들면 되나요?

토브협회 답변

지금 확인한 사실을 기록하고 기존 자료를 복원할 수는 있지만, 과거에 없던 사실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송금일·수령인·금액·당초 목적부터 정리하고, 실제 사용 내역과 잔액을 확인합니다. 당시 이메일, 회의 기록, 계좌 거래, 구매 자료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작성하는 확인서는 현재 작성일을 기재하고 어떤 과거 사실을 확인하는지 명시합니다. 과거에 승인한 것처럼 의사록을 소급하거나 실제 기부를 사후에 용역비로 바꾸어 적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정리한 사실관계로 신고 누락이나 수정 필요 여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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