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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토브협회

개정세법과 해외선교비

답변완료조회 19

해외에 예배당을 지어 현지 교회에 넘겨주면 선교사업비로 인정되나요?

작성자 관**1

해외에 예배당을 지어 현지 교회에 넘겨주면 선교사업비로 인정되나요?

토브협회 답변

건축과 자산 이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단체가 보유·관리하며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별도 현지 교회가 소유하는 건물은 법률관계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현지 교회 소유로 건축하는지, 완공 후 무상 이전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 교회의 자립을 위한 자산 이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포괄적인 면세가 이미 보장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축 전에 수령기관의 지위, 소유권 이전 구조, 한국과 현지국의 세금·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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