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조회 18
선교사가 은퇴하면서 본인 명의의 선교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1
선교사가 은퇴하면서 본인 명의의 선교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브협회 답변
먼저 그 부동산이 누구의 재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후원금으로 취득해 단체 자산으로 관리해야 할 재산이라면, 등기 명의가 선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상속·증여재산처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취득 당시의 약정, 자금 출처, 장부, 사용·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현지 법률에 맞는 반환·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뿐 아니라 단체 재산의 사유화와 분쟁을 예방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취득하는 자산에는 은퇴·사망·파송 종료 시 처리 기준을 미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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