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부작 기획 칼럼] 16부 세금과 교회, 외길에서 마주치다. - 안창남
"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뉴스앤조이 20부작 기획 칼럼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자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20부작 기획 교회 재정칼럼을 뉴스앤조이에 연재했습니다. 16부 세금과 교회, 외길에서 마주치다 - 안창남 2013.12.11 성경 속에서 찾아본 세금과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 Ⅰ. 여는 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복지 세금 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지녀야 될 세금에 대한 바람직한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함이다. 복지 세금 국가란 복지 수요를 세금으로 조달하는 형태의 국가재정 상태를 의미한다. 2014년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입액은 230조 원으로 추산되고 이 중 복지 지출은 103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 세금 1000만 원을 납부하면 이 중 400만 원 정도는 국가로부터 복지 예산(육아 수당, 출산 수당 등)의 명목으로 돌려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종전의 세금에 대한 입장, 즉 국가에게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시각에서 이제는 '정당하게 납부(세금)하고 합당하게 돌려받는(복지) 시대'로 시각이 변모하고 있다.반면 기독교 공동체는, 목회자의 납세 여부를 둘러싼 논쟁처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마치 특권인 듯이 비춰지는 현실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그러나 기독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나라의 확장에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독 공동체가 국가로부터 급여 생활자, 영리법인 등에 비추어 상대적·우월적 세금 대접을 받는 것이 과연 전도에 유익한지는 살펴볼 일이다.Ⅱ. 세금을 둘러싼 정치권과 종교계의 갈등세금의 역사는 인권 투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그나카르타의 주된 내용은 세금 조항이다. 같은 내용이 권리청원에서도 반복되고 있고 명예혁명에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과세할 수 없다"까지 발전하였다. 프랑스 인권선언(1789)에서는 현대 조세제도의 근간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가 선언되었다.1. 세금의 역사세금의 존재는 국가가 인류 사회에 등장하기 전부터 존재했다. 부족국가 시대에도 외부로부터의 적의 침략을 방어하고 스스로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부족 구성원들이 일정량의 곡식을 거두었다.동양에서의 대표적인 세금은 조(租)·용(庸)·조(調)로 구분된다. 조(租)는 토지의 사용 대가로 국가에 내는 부담금을 의미하고, 용(庸)은 국민의 노동력을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調)는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공물(貢物)이라고 한다.2. 신약성경 시대의 세금예수님 생존 당시의 세금을 살펴보면, 로마법에 근거하여 식민지가 부담하는 세금과 유대인 자치법에 따른 종교세(성전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직업은 세관장이었다. 즉, 예루살렘 성곽을 중심으로 그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였다. 같은 무렵에 삭개오가 등장한다. 당시 세제는 로마가 일정한 할당액을 이스라엘 세무 당국에게 부여하면, 세무 공무원은 그보다 20~30% 이상 징수하고 그 차액을 착복했다. 오죽했으면 세례요한도 "너희에게 정해 준 것보다 더 받지 마라"고 했을까(눅 3:13). 이래서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로마인보다 오히려 세리를 더 증오하고 악질적인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 시대에 군중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삭개오의 슬픔 모습도 보인다(눅 19:1~10).한편, 유대 종교 자치세로 성전세(Temple Tax)가 있다. 예수님이 자기 집을 들어가는데도 성전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세금관은 분명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닢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However, we don't want to offend them, …and pay the tax for both of us)."요즘 시대는 세관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한편, 바리새인과 헤롯당원은 예수님을 조세 불복 운동의 주동자로 몰아서 처형할 목적으로 로마 식민지 정부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떠본다. 이에 대한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Give to Caesar whats belongs to him. But everything that belongs to God must be given to God)"이다.현대말로 바꾸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라! 그리고 동시에 율법에 따라 십일조를 정확하게 납부하라는 것이다. 이 무렵에는 종교와 정부가 일치하던
[20부작 기획 칼럼] 17부 교회 재정 불투명성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대안 - 이재범
"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뉴스앤조이 20부작 기획 칼럼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자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20부작 기획 교회 재정칼럼을 뉴스앤조이에 연재했습니다. 17부 교회 재정 불투명성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대안 - 이재범 2014.05.16 교회 재정 투명성 위한 차선책... 외부 감사, 재정 결산 공시, 회계 기준 제정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교회의 당연한 사명일 것인데, 도리어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당면한 현실이다. 세상 사람들이 접하는 교회 관련 뉴스 중 그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것은 좋은 뉴스보다는 좋지 않은 뉴스이고, 그런 뉴스 중에 돈과 관련된 뉴스(제자교회, 사랑의교회 등)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교회재정의 불투명성이 교회분쟁을 유발시키는 주요한 원인이었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각인시키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이란 무엇인가? 이는 한마디로 소수에 의한 교회 재정에 관한 정보의 독점이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어떠한 점 때문에 이러한 소수에 의한 정보 독점이 만들어졌고, 또 그 정보 독점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잉태되고 키워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첫 번째로 소수에 의한 재정 정보 독점이 발생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싶다.1) 소수 외의 구성원들 즉, 일반 교인들의 무관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 소수들에 의한 교회의 재정 운영과 관련된 일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 운영과 관련된 일들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 것을 신앙심이 적은 것이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라 교육(목회자나 부흥 강사의 설교 등으로)받았기 때문이다.2) 또한, 교회 개척 시부터 그 소수만이 정보를 독점해 왔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개척 공신(?)들의 기득권 때문인 것이다. 그 기득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 집권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세습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3) 의도적으로 불투명하게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교회는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통일된 교회 회계기준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한 교재나 교육기관이 없어 확산이 아주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회가 단식부기를 하게 되면 교회 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자료를 더하고 빼고 집계해야 하므로 그 파악이 매우 어려워 그 재정 운영에 참여하는 소수 외에는 그 정보에 접근하기가 아주 어렵다.두 번째로 필자는 위에서 설명한 발생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정 정보 독점이 만들 수 있는 문제들 중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1) 교회 재정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에 그들끼리의 암묵적인 합의로 교회의 공금을 그 소수가 사유화하는 즉, 배임(背任)이나 횡령(橫領)까지 하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요즘 세간의 뉴스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다.2) 또한, 정보를 독점하는 이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아닐지 모르지만 분열되는 교회의 상당 부분의 속사정은 이러한 문제일 것이라 어렵지 않게 추론 가능하다.3)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경우 검증이 어려우므로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검증이 어렵다는 장점(?)때문에 재정 운영자들을 유혹에 빠지게 한다.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죄를 짓게 하는 것 또한 옳지 못할 것이다.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 아니 더 나아가 발본색원(拔本塞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두말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그 소수들의 기득권 포기와 개선의 의지겠지만 한국교회 모두에서 이러한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1) 대다수의 교인들은 재정 운영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또 의구심의 마음을 갖는 것을 믿음이 적은 것이라 여긴다. 따라서 대다수의 교인들에게 당장에 관심을 갖고 의구심을 가지고 참여를 요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그 재정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하는 제도적인 보완을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대다수 교인들이 모니터링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2)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와 공익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또는 결산 자료를 공시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교회도 이러한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면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었던 정보를 공개함으로 그 정보에 관심이 있는 교인에 의해서 모니터링 되고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대다수 교인들에게 알려져서 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3) 교회도 기업 회계기준처럼 통일된 교회 회계기준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홍보와 교육에 더욱 노력하여 재정 운영상 의사 결정의 오류와 교회 재정 상태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오류를 줄이고 또한 시험에 빠지는 재정 운영자들이 없게 할 수 있을 것이다.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교인들 상호 간에 한 치의 숨김없이 투명해야 하고 그 투명성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이재범 / 공인회계사[출처: 뉴스앤조이] 교회 재정 불투명성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대안
[20부작 기획 칼럼] 18부 몰라서 못한 목회자 소득세 신고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뉴스앤조이 20부작 기획 칼럼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자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20부작 기획 교회 재정칼럼을 뉴스앤조이에 연재했습니다. 18부 몰라서 못한 목회자 소득세 신고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4.07.02 지원 활동 후일담 ... 개척, 영세 교회에 세무 관련 안내와 도움 필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공동 주최한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 활동'을 마쳤다. 이번 활동은 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목회자 중 소득을 신고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교회 내부의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2013년 소득 신고하지 못한 목회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이었다. 이번 지원 활동을 통해 목회자로서 자발적 납세를 실천을 확산하여 정부나 외부의 요구가 아닌 선도적으로 납세 의지를 나타내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를 쌓게 되길 기대했다. 5월 8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 9일부터 26일까지 목회자들의 신청을 받았다.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는 대리 신고를 했다. 이번 신고 활동의 전반적인 과정은 삼화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다. 이 과정에 여러 목회자가 관심을 가지고 문의 전화를 했다. 신고 절차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해, 소득세 신고 후 이어지는 사회보험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또 적극적으로 원천징수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준 목회자들이 있었다.경기,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등 주로 서울 외 지역에서 신청이 두드러졌는데,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은 소득세 납부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세무 행정을 처리할 교회의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부터 시행하게 될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납세에 대한 안내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대부분의 신청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어렵지 않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청자 중 한 사람인 장 아무개 목사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국가로부터 보호가 필요해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다. "대형 교회가 아닌 일반적인 교회의 목회자인 경우에는 사회보험 등 국가로부터 혜택이 필요하고, 유학을 준비할 때 세무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충주 지역에서 목회하는 채 아무개 목사는 "목회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치 고소득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의 시선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 때문에 소신 있게 목회하는 분들의 힘이 빠지는 것 같다"고 했다. 또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에도, 사회적인 보장을 전혀 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자녀 급식비에 대한 혜택 등 이런 부분에서 전혀 혜택이 없었다"고 말했다. 채 목사는 "이번에 숙제 하나를 마친 것 같지만, 앞으로 계속 해야 하는데 관련된 지식이 없고, 이해도 없어서 고민된다"고 밝혔다.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번 지원 활동에 신청한 유 아무개 목사는 10년 전부터 세금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 왔으나 세무서에서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말하며, "도로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데, (그동안 세금을 내지 못해) 국민으로서 늘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신청자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신고 이후 원천징수 등 세무관련 지식이 필요하고, 개척 교회와 영세한 교회들은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했다.반면, 목회자 사례비의 특수성이 적용되지 못했다고 말한 신청자도 있었다. 춘천에서 목회하는 김 아무개 목사는 예전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 신청하게 되었지만, '목회활동비'를 소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일정한 수익인 경우 소득으로 계산되는데, 목회자의 특수성에 대해 세법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번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 활동에 신청한 목회자들 대부분은 지방에 거주하고, 급여 수준이 낮았다. 대체로 목회자 납세에 대해 찬성하지만, 교회 여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많았다. 이번 목회자 납세를 비롯해 건강한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중·소형 교회 규모에서의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얼마 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개최한 교회 재정 공개 좌담회를 통해 밝혀졌듯이, 이미 많은 중·대형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목회자 소득세 신고만으로 교회 재정의 건강성이 확보되지는 않지만, 종교인 납세는 특별한 의무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사랑의 실천이다. 납세를 통해 교회 재정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속적으로 종교인 납세 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올 하반기는 교회 재정의 공공성에 대한 포럼과, 교회 재정 공개 웹사이트를 기획 중에 있다.[출처: 뉴스앤조이] 몰라서 못한 목회자 소득세 신고
[외부 지원] 개혁연대 총회참관활동 기자회견 지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9월 개혁연대 총회참관활동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9월 1일 오전 11시,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총회는 지속 가능한 교회를 꿈꾸는가?"라는 주제로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마다 개혁연대는 교단총회 시즌이 되면 개혁연대는 참관활동을 진행하는데, 총회 참관활동을 시작함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ESG(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합니다)가치를 기준으로 총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최호윤 실행위원장은 "교단연금은 수익자산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Governance발제를 맡았다. 현재 교단 연금재단에서 운용하는 방식은 일반 금융 상품 운용 방식과 차이가 없음을 일침하며 연금운용방식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운영 철학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자본주의적 경제논리가 아닌 사랑의 연보정신으로 운영되는 은급재단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성취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보러가기
[온라인 교육] 목회자를 위한 지급명세서 제출 온라인 교육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2021년 3월 1일(월) 오후 2시에 목회자를 위한 지급명세서 제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목회자 지급명세서 제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강의실 입장은 오후 1시 50분부터 입장가능합니다. [온라인 강의 주소] http://bit.ly/목회자지급명세서제출교육
[온라인 교육] 목회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온라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2021년 5월 20일(목) 오후 4시에 목회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온라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목회자분들을 대상으로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사전 접수 마감 : 5월 19일 접수 링크 : https://forms.gle/wmryjdY9tNrn3Vk18
[온라인 교육] 목회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온라인 교육 -카드뉴스-
교육 참석하실 때, 지급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챙겨서 참석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목회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온라인 교육
목회자 종합소득세 신고 온라인 교육을 5월 20일(목)에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중 원천세 신고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회에 속한 목회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목회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고,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을 통해 세금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가 세무신고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목회자의 세무 신고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설문 조사] 목회자 대상 종교인소득 신고 설문조사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종교인소득신고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신고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점을 찾아 정책제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회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 참여 링크 : http://bit.ly/종교인소득신고설문조사
(당일행사)(자료집 첨부) [설문조사 결과발표회] 목회자 대상 종교인소득 신고 설문조사 결과발표회를 개최합니다.
8월 23일(월) 오후 2시 종교인소득신고 설문조사 결과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6월 목회자들의 소득세 신고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점을 찾아 정책제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발표회를 오후 2시에 개최합니다. 결과발표회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 될 예정입니다. 목회자 및 관련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유튜브 바로가기 관련 뉴스 및 기사 목회자 대상 종교인소득 설문조사···"전문 상담기구 필요" – CBS ‘종교인 과세’ 4년차…여전히 어려운 소득신고 – 굿티비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종교인소득신고 설문조사 결과발표 간담회’ 개최 – CTS “행정 직원 없는 작은교회… 업무 처리 큰 부담” – 국민일보 대형교회, 고령자일수록 더 종교인과세에 부정적 – 국세신문 종교인 소득세 시행 뒤…목회자 86% “과세제도 찬성” – 한겨례 "목회자 47%, 종교인 소득신고 때 '어려운 세무용어' 가장 부담" – 연합뉴스 목회자 대상 종교인소득 설문조사···"전문 상담기구 필요" – CBS
<종교인소득신고 설문조사 참여자 이벤트 당첨자 공지>
지난 6월 진행된 종교인소득신고 설문조사 관련, 참여자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을 공지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목회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설문조사 결과발표회 보러가기 ** 당첨자 ** 축하드립니다! 1. aga****** @hanmail.net 2. 010-53**-**36 3. kjw******@naver.com 4. bad******@naver.com 5. 010-92**-**63 6. 010-55**-**31 7. 010-24**-**54 8. fai****@hanmail.net 9. 010-25**-**19 10. hum******@naver.com
[외부 활동] 잃어버린 헌금의 기쁨 토론회_ (굿티비 연중특별기획 : 주여 이땅을 치유하소서 6부)
2020년 10월 15일(목) 방영된 GOOD TV 기독교복음방송 연중특별기획 : 주여 이땅을 치유하소서 6부 "잃어버린 헌금의 기쁨" 에 참석하였습니다. 헌금의 의미에 대해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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