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정기 세미나] 목회활동비 규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세미나의 주제는 "목회활동비"입니다. 2018년 11월 29일(목) "목회활동비 규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재정 규정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보고와 목회활동비 규정의 사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 세미나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 1] 교회에서 재정 규정이 필요한 이유- 정성규 목사(예인교회 담임목사) [순서 2] 목회활동비 규정의 사례 및 제안-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삼화회계법인)
[카드 뉴스] 목회자 소득신고 어렵지 않아요. (2)
[2017 정기 세미나] 종교인소득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세미나의 주제는 "종교인과세"입니다. 2017년 11월 27일(월) "종교인 소득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 소득 과세를 앞두고 목회자와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 세미나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관련 뉴스영상 종교인소득 과세,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2017년 10월 27일 CTS)
[카드 뉴스] 목회자 소득신고 어렵지 않아요. (1)
[2016 정기 세미나] 재정 언어로 본 교회사역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세미나의 주제는 "재정 관리"입니다. 2016년 10월 20일(목) 신학생을 대상으로 "재정언어로 본 교회사역"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학생들과 함께 개인과 교회의 재정에 대한 공적 책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2015 정기 세미나]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세미나의 주제는 "목회활동비"입니다. 2015년 11월 5일(목)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 처우와 목회활동비에 대해 고민하고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며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관련 기사 목회자 사례비와 활동비, 구분기준은?- 뉴스앤조이
[2014 정기 세미나] 공개해도 괜찮아. 헌금의 공공성과 재정의 투명성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세미나의 주제는 "교회재정공개"입니다. 2014년 11월 14일(금) "공개해도 괜찮아. 헌금의 공공성과 재정의 투명성"이라는 제목으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교회 재정 공개가 나타내는 의미들을 고민하고, 공개하는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관련 기사 헌금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교회 재정 운영- 뉴스앤조이
[재정건강 좌담회] 재정공개 실현과 과제. 교회재정공개, 어디까지 누구에게 해야할까?
2014년 6월 18일(수) "교회재정공개 실현과 과제, 어디까지 누구에게 해야 할까?" 교회재정공개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재정 공개에 대한 현황과, 교회재정공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관련 기사 재정 공개, 교회에 좋기는 한데- 뉴스앤조이
[20부작 기획 칼럼] 20부 교회의 투명한 재정 공개는 모두에게 남는 장사? - 황병구
"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뉴스앤조이 20부작 기획 칼럼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자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20부작 기획 교회 재정칼럼을 뉴스앤조이에 연재했습니다. 20부 교회의 투명한 재정 공개는 모두에게 남는 장사? - 황병구 2014.09.23 소득 숨기면 지원도 없어 ... 기부금 공제 비율 차별 필요 '교회는 비회원의 혜택을 위해 존재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협동 사회'라는 유명한 정의는 영국 성공회 켄터베리 대주교(1881-1944)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집단의 이해나 사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렇듯 교회의 존재 기반 자체가 사적이지 않고 공적이라는 것, 나아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성경의 변치 않는 기초적 윤리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이타적인 것이라는 데에는 신학적으로 별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교회의 여러 모습들, 이를테면 십일조를 하는 교인들에 한해서만 어떤 권리를 부여한다든지, 교회 건축 과정에서 만나는 상식적 규제를 정치적 압력과 억지 편법을 동원해서 해소하려는 모습들 속에서 이와는 정반대의 풍경을 보게 되는 것은 무척 씁쓸한 경험이다.또한, 한국교회가 재정 공개를 최대한 배척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 또한 목회자들의 소득을 신고하고 과세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상식적 흐름에 대해 최대한 그 시기를 늦추고 수준을 낮추려는 시도들 역시 교회가 이타적인 공동체라는 시각에서는 영 불편하다. 그러나 사실 이기적인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따져볼 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소탐대실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다.그간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대두되었던 내부 공방 중 하나는, 실질 납세 여부와 사회복지 수혜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즉 90% 이상의 목회자들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한다 해도 면세점 이하여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없으며 도리어 이분들의 소득이 공적으로 신고되면서 소득분위상 복지수혜자로 분류되어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이나 여러 다른 공적 기회들을 얻게 되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도 목회 활동은 근로·노동이 아니라 성스러운 직무이므로 소득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근대적 신학 노선이 발목을 잡아 대다수의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손실을 입히는 셈이 되고 있다.교회가 재정 공개에 저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소탐대실을 지적할 수 있겠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을 강제하고 있다. 정관에 이 내용이 없는 법인의 경우는 기획재정부가 재가하는 지정 기부금 단체로의 선정 자체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즉, 정부가 기부금을 통해 국민들의 소득 중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단체라면, 모두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일정액 이상의 모금을 하게 되면 그 세부 내역을 국세청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가?도리어 종교계는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도리어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종교 기부금이라는 별개의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우회로를 마련한 것을 일종의 성과(?)로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약 10년 전부터 과거 일괄적으로 10%였던 기부금의 소득공제 비율이 기부 문화 활성화 정책에 의거 연차적으로 상승하여 지금은 30%에 다다르고 있지만, 유독 종교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 불투명성을 근거로 10%로 수년째 묶여 있기에 순수한 헌금으로 선한 일에 기여한 성도들의 정당한 사회적인 보상이 제한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게다가 모든 후원금과 헌금 내역을 깨알같이 대내외적으로 공개하고 국세청에 신고하여 전산 기록으로 공시하는 여러 선교 단체들과 기독 시민단체들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지정 기부금 단체에 비해 그 투명성과 건강성에서 아무 하자가 없고 심지어 선도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재정 투명성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제도권의 한국교회와 똑같은 세법상의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이제부터 가능하다면, 같은 종교 단체들 중에서도 현행 법령이 요구하는 재정 공개의 수준에 부합하는 단체와 교회들에 대해서는 기부금 공제 비율을 상향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와 교회들에 대해서는 기부금 공제 비율 자체를 축소해 가는 법적·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서 공공적 성격의 기부금을 장려하고 불투명한 사익적 기부를 억제해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당장 법률가들과 시민단체들의 법적 검토와 연대 움직임이 필요한 영역이라 하겠다. 상상컨대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 주는 교회 공동체에 헌금도 모여들고 해당 성도들의 가처분소득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무슨 이유로든 재정 공개를 꺼려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그대들의 소극적인 선택으로 인해 한국교회 성도들 전체가 실질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지 모르겠다.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얻을 거대한 수혜를,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무지하고도 자기보신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포기하게 됨으로써 기독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사회에 그 유익을 환원하는 셈이라고 말이다. 어쩐지 씁쓸하지 않은가?황병구 / 한빛누리 재단 본부장[출처: 뉴스앤조이] 교회의 투명한 재정 공개는 모두에게 남는 장사?
아직도 어려운! 종교인 소득신고: 2023년 5월 종교인소득신고 워크숍 개최(5월 8일)
올해로 종교인소득과세 시행 6년 차가 되었습니다. 전문 세무인력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큰 규모의 교회와 달리 직접 신고를 수행해야 하는 소규모 교회의 목회자는 낯선 종교인소득신고가 부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종교인소득신고 기간인 5월을 맞아 “아직도 어려운! 종교인소득신고”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본 행사에서는 김찬성 목사(주뜻교회)가 종교인소득신고에 대한 현장 목회자의 노력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이어 최호윤 회계사의 종교인소득신고 강의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워크숍에는 회계사들의 도움 아래 오프라인 참가 목회자가 직접 자신의 소득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시: 2023년 5월 8일(월) 14:00~17:00 장소: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동 지하 1층) 신청: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 * 위 웹포스터 QR을 스캔하거나 아래 첨부한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forms.gle/EKZJaZ1ssRMPRD8M7 < 신청하기 문의: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백병환 간사_ 010-2895-8737, 카카오톡ID CFAN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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